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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미지 파일)은 글자의 도안이 담긴 ‘이미지’를 외주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것일 뿐, 폰트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의 복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이미지 파일에 사용된 글꼴을 특별히 지정하여 제작을 요청하거나,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AI, EPS와 같이 폰트가 내장되는 파일의 형태로 전달받는 경우에는 도급인(귀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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